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을 계획하는 청년 여러분을 위해 신청 기간과 준비 서류, 주의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모집 기간은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이며, 오후 11시 59분 59초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시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마감 시간: 5월 21일(수) 23시 59분 59초까지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1일 23시 로그인 후 22일 00시 5분에 제출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심사를 위한 서류를 반드시 기간 내에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기한 내에 미제출된 경우, 해당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받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제출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재산 정보는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하므로, 평소에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위 이미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정리한 예시표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공통 필수서류와 소득 유형별 추가 서류, 개별 상황별 선택 서류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특히 빠진 서류 없이 모두 제출해야 신청이 인정됩니다.
- 공통 필수서류 (8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근로소득자 추가서류: 상시근로자는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준비
- 사업소득자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 (도매·소매업 등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 내역으로 대체 가능)
- 농·어업 소득자 추가서류: 농업소득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농업인확인서,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자는 어업경영체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수협 위판기록 등 증빙 서류를 제출
-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 신청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나 사업장 운영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부채 관련 소송이 있으면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합니다. 가구 특성별로는 장애인 또는 부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구는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은 등록확인서, 조손·다문화·다자녀(3자녀 이상) 또는 18세 미만 부양 아동·65세 이상 부양 노인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저축 지속성 검증을 위해 최근 3년간의 근로기간(일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소득신고서 + 급여명세 등)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준비 시 참고사항
- 양식 제공처: 위에서 번호(①~⑥, ⑩, ⑭)로 표시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양식을 제공하므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력: 복지로(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할 경우, 공통 필수서류 ①~⑥번은 별도 파일 제출 대신 복지로 시스템에서 화면을 통해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서류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및 상담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위 내용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기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지사항 및 자료 (행복 e음 시스템 기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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